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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불기소, 검찰조직 해체해야

by 펫허그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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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검 4 차장 조상원 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로 정해놓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최종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18일부터 시작되는데 국정감사 전에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기어코 준 것이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어이없네

그동안 나온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증거만 봐도 김건희는 명백하게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었다.김건희 엄마 최은순에게도 무혐의를 주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김건희와 최은순에게 무혐의를 준 것은 검찰조직이 해체돼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놀랍지도 않다. 이제까지 검찰이 해오던 짓을 보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무혐의를 줄 건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검찰의 변명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리와 증거만을 가지고 피의자 김건희의 시세조종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범행에 가담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서 불기소한다고 말했다. 김건희의 계좌는 시세조종에 가담됐다는 증거가 넘쳐 나왔다. 

 

김건희는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을 받기전 검찰을 불러서 황제조사를 받았다. 그 황제조사를 받으면서 '시세 조종을 몰랐고 김건희 본인이 직접 매수 매도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오수와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에게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건희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건희) 자리에 이재명이나 조국을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궁금하다. 3년 전에 이미 구속돼서 최고형을 받지 않았을까? 개검들.

 

1차 주포가 얘기했던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이 현실화됐다. 김건희의 변명은 권오수와 이종호,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들과 친분이 있고 잘 알지만 김건희 자신이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했고, 하필 우연하고 공교롭게 그때 주가조작 세력들이 작전을 했다는 것이다. 이걸 믿는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통정매매 거래는 98건이다. 이중 47건이 김건희 계좌에서 발생했다. 

 

김건희의 주장과 다른 증거들

재판부가 통정매매로 적시한 이른바 7초매도 주문 건. 2010년 11월 1일 거래만 봐도 알 수 있다.

김건희가 주장한 본인이 직접 매도했다는 말대로라면 아래 사진과 같아야 한다.

 

<김건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래내역이 두건이어야 한다>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른채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했고, 주가조작 일당이 준비시킨 누군가가 똑같이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즉, 같은 시간에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한 사람이 두 명이어야 하고 주문 건수도 2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호가장에는 주문 건이 김건희 계좌 단 1건만 존재한다. 여당은 주가조작 2차 주포인 김 씨가 김건희에게 지시를 해서 김건희가 매도하는데 7초밖에 안 걸렸는데 상식적으로 7초 만에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김건희는 우연하게 그 타이밍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김건희는 7초보다 빠른적이 있다. 통정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김건희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에서 일어난 일이다.

- 2009년 7월24일에는 4초

- 2009년 7월27일에는 9초

- 2009년 7월30일에는 7초

김건희의 계좌를 담당한 신한투자증권의 담당자는 검찰진술에서 이 거래에 대해서 "김건희가 전화를 걸어서 '물량이 몇 주 나올 거니까, 그 물량을 잡으라'했을 수도 있고, 가격 부분은 지정을 해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주가가 상승할 것을 알고 비싼가격에 집중 매매>

김건희는 2010년 10월28일에 대신증권계좌를 통해서 10만 주를 31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미래에셋 대우증권계좌로 5만 3520주를 더 비싼 가격인 3121원에 매수한다. 그리고 11월 1일에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미래에셋대우증권계좌를 통해서 5만 3500주를 더 비싼 가격인 3409원에 매수한다.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런 거래가 어떻게 보이는가? 김건희가 권오수를 비롯한 BP페밀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일당들을 잘 알고 연락도 계속 주고받는 사이다. 이런 거래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물량을 보유했다가 시장에 다시 풀어주는 걸 반복하면서 시세조종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걸 알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거래는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걸 개미들은 다 느끼고 있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주가조작일당에 협조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가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작전이 시작된 시기는 2010년 10월 21일이다. 김건희는 이 시기에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말 빼고 영업일동안 42만 8910주를 매수하고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모두 매도해서 두 달 만에 7억의 수익을 얻었다. 집에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면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매우 장기간동안 다양한 거래를 한다. 그런데 김건희는 한 종목을 몇 개의 계좌로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이 있던 그 시기에만 딱 몰아서 집중적으로 매수 매도를 2 회전하면서 13억의 수익을 얻었다. 최은순까지 더해서 23억의 수익을 벌었는데 이런 거래는 개인이 하기엔 불가능하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준 이유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서울 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검찰은 김건희가 직접 운용한 계좌가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고,권오수의 연락이 사전에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말했다. 김건희가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경험등이 없고 시세조종 전력이 없으며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도이치모터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니 권오수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니 무혐의라는 것이다. 검찰의 궤변을 들어보니 어떤가?

 

<유죄인정된 손모씨와 김건희는 다르다?>

항소심에서 손모씨는 방조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말은 손 씨가 김건희와 최은순처럼 단순한 전주가 아니고 전문투자자이며 주포 김 씨가 요청하면 주식을 매매하면서 직접 시세조종주문을 했고 이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고 주포김 씨와 손 씨가 주고받은 문제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김건희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김건희가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하러 오라면 휴대폰도 반납하는 검찰이 김건희의 전화기와 주가조작일당들의 전화기를 포렌식 했을까? 

 

도이치모터스 1차주포인 이 씨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고하니 김건희는 "알겠다"라고 답했다. 김건희는 이 씨가 주가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씨는 김건희의 주식을 팔아주면 수익의 30~40%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내가 주식 2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남이 팔아주겠다고 하면 맡기는 사람이 있나? 상대방이 그만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게 검증되어 있거나, 주가조작을 알지 않고서야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주식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깊게 파고들어 조사해야 할 것들이 곳곳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었다.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동원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 부장등 오늘 이 순간에 의해 이들은 모두 탄핵되어야 한다. 검찰은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명분 쌓기로 레드팀까지 동원했다. 레드팀에 동원된 김건희 수사와 무관한 15명의 검사 역시 부패했다는 걸 검찰은 오늘 확실하게 증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범이 되었다.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얼마나 욕설을 했을지 짐작이 가지만 검찰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로써 용산과 여당, 서울중앙지검이 펼쳤던 방어 논리는 깨졌다. 특검의 명분이 더해졌다. 명태균이 폭로한 국정농단과 공천개입등 김건희의 혐의는 아직 수두룩하고 윤석열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는 순간 미친 듯이 쏟아질 수사껀들 역시 줄지어 있다. 명태균의 활약에 따라서 김건희가 구속될지 결정될 것 같다. 국민의 힘도 더 이상 김건희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졌다. 누가 먼저 김건희를 배신하느냐의 싸움이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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