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뉴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 아니라는 권익위

by 펫허그 2024. 6. 18.
반응형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고 가래침을 뱉던 장면을 동영상에서 보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격 또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yuji논문 표절부터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이권카르텔에 이어 샤넬 화장품은 감사인사 수준으로 받고 디올 명품백은 청탁의 조건으로 받았던 김건희. 참 이상하지 않나? 논문표절만으로도 김건희는 지금 처벌을 받았어야 할 사람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논문표절에 대한 결과는 답보상태고 주가조작은 어떻게든 공소시효를 넘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대로 보인다. 디올백을 받았던 김건희는 함께 받았던 책들은 버리고 사치품만 취했다. 그러더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고 명품백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서 공개하지 않던 대통령실. 그런 황당한 일들이 연속되더니 어제 권익위는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건희
김건희 명품백 수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아니라고 면죄부 준 권익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디올 명품백과 샤넬 화장품을 건넨것에 대해서 권익위는 샤넬 화장품은 감사의 의미이고 명품백은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최재영 목사가 김창준을 국정자문위원의 자리를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라고 한다. 최재영 목사는 유튜브에서 명품가방에 대해서 청탁의 의미가 있었다고 검사에게 분명히 말했지만 검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쪽으로 질문과 답변을 유도했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이미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았던 것일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즈음 법무부는 고위층과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1~4 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김건희 수사라인은 윤석열 호위무사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전담팀이 꾸려졌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책임자였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 김승호와 기존에 계속 수사를 해오던 형사 1부 검사 1명과 반부패수사 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돼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법무부가 갑자기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교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지 11일 만에 김건희 수사지휘라인은 와해된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에 대해서 "디올백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1,4 차장도 교체, 김주현 민정수석의 첫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청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뒤에서 옥죄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과 한 상자 받아도 청탁이라고 잡혀 들어가는 세상에서 전 국민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도 청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한 누리꾼 의견

"김건희가 명품백을 청탁으로 받으면 감사의 의미이고 일반인이 사과 한쪽 받으면 청탁이냐?"

"한나라의 검찰이 김건희 대변인?"

"뇌물 준사람은 청탁을 했다는데 청탁이 없었다는 김건희"

"사기,위조,조작 전문부부"

 

뉴스에서 보도된 카톡내용에는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하는 카톡은 있고 김건희가 청탁을 승낙하는 카톡은 없다. 서울의 소리 측은 공개되지 않은 카톡이 더 있다고 말했다. 과연 김건희는 진짜 청탁이 아닌 걸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건 확실하다. 그리고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요구한 것도 확실하다. 최재영 목사가 억지스럽게 김건희에게 접근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김건희는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다가 명품에는 바로 반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과연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김건희
김건희의 변천사

 

김건희는 부정청탁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이 안된다?

청탁금지법이라 불리는 김영란법은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청탁을 받은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16년 9월 27일 이전에는 청탁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동일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분하게 되어 있다. 100만 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이다.

 

김건희는 공직자의 배우자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명품백을 받았다.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없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김건희가 뇌물을 받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윤석열이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김영란법의 모순이 드러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 공직자와 권력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지만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을 지은 것은 청탁금지법의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다. 그런데 배우자는 금품수수에 뇌물을 받아도 되는 청탁금지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더구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아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었음에도 죄가 없다고?

김건희와 독일 대통령 사임

2012년에 독일의 대통령이 사임한 사건이 있었다.그 이유는 아내가 자동차 리스할 때 0.5% 낮은 금리를 받았고, 자동차 구매 시 딜러가 아들에게 5만 원짜리 장난감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였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싶을 것이다. 여하튼 독일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 가족의 행위를 비리로 간주했고, 검찰 역시 단호했다. 결국 0.5% 금리와 5만 원짜리 자동차 구매 시 받은 사은품 수준의 선물 때문에 대통령은 사임했다. 김건희는 어떤가? 명품백을 받아도 되고 샤넬 화장품을 받아도 되고 논문표절에 경력조작, 주가조작등 풀어야 할 비리만 해도 대통령 임기를 넘길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의혹과 명백한 행위들에도 소환조사가 없다는 것이 이미 김건희는 특혜라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익위는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말로 김건희의 비리를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한다.청탁도 없었다고 한다.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 권익위원장이 바뀌자마자 더럽고 역겨운 부패집단으로 보이는 건 나만 그런 걸까? 권익위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배우자에게는 금품을 줘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수많은 공직자들이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할 것이다.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단이 어떻게 부정부패 척결의 최전선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이제 또 다른 부패가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의 숙대 논문표절에 대해서 1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장윤금 총장이 총장선거에서 2위를 했고, 김건희 논문 검증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시연 교수가 1위를 했다. 장윤금 총장은 권력의 입김에 눈감아주고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명백한 표절인 김건희의 논문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논문검증에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다. 여하튼 96%의 숙대생들의 지지를 얻고 교수와 동문들로부터도 56%의 득표를 한 문시연 교수가 차기 총장이 되어야 하는데 문시연 교수가 총장이 되면 김건희 논문 검증은 표절로 결론이 날 것이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는 4% 학생의 지지를 받은 장윤금 교수가 총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권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