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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영부인은 뇌물 받아도 되는 나라. 권익위의 황당한 결정

by 펫허그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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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이라는 김건희가 샤넬화장품, 향수, 디올백을 청탁목적으로 받았던 사건은 국내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해외에서도 떠들썩했던 사건이다. 상식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다. 최재영 목사가 목적을 가지고 잠입해서 몰카를 촬영한 것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의 아내의 위치에서 주가조작에 학력조작, 또 조작, 또 조작을 거듭한 김건희는 마침내 명품백까지 뇌물로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동영상을 통해서 목격했다.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영부인은 뇌물 받아도 된다?

권익위원장 전현희를 쫓아낸 이유가 있었다.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쫓아내더니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철환을 권익위원장에 앉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하는데 윤석열의 조직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미리 판을 짠 거겠지..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김건희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의 조직을 개편하고 김건희는 법 위에 존재하는 여자가 됐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권익위는'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했다는 변명이다. 그래? 그러면 공무원 아내들은 명품도 받아도 되고 뇌물도 받아도 되는 세상인 거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이니만큼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한 조사를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결과를 전 국민에게 통보했다. 총선 때는 숨어 지내다가 윤석열이 순방길인지 해외여행인지 나간다고 하니까 김건희도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윤석열과 함께 떠난다고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로 나가기 바로 전 권익위과 김건희에게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면죄부를 준다. 권익위는 더 이상 공직자의 청렴을 논할 수 없는 기관이 되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권익위 결정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

 

공직자의 배우자 김건희는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이 들어왔을때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라는 뜻이다. 김건희가 명품백, 책, 화장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책은 버렸다. 대통령기록물인데 버린 것이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고 책과 화장품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건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에 반응했던 김건희.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조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청탁의 명목으로 받았던 가방과 화장품은 분명히 금지된 행위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되는 김건희 장신구 논란

 

2022년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토순방을 떠났던 적이 있다.이당시에 코바나콘텐츠 직원이 동행한 것도 논란이 됐지만 6000만 원짜리 목걸이와 2600만 원짜리 브로치, 1500만 원짜리 팔찌를 착용하면서 재산신고누락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김건희가 고가의 장신구를 한 것에 대한 논란에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지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빌린 것인지 거짓말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대통령실은 논란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깔끔하고 정확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것이니 괜찮다고 했지만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 홍문종 전 의원이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건에 대해서 뇌물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징역을 확정한 이유는 '자동차나 명품 액세서리나 고가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뇌물'이라고 했다.

김건희가 지인에게 고가의 악세사리를 빌렸다면 돈을 주고 빌렸을까? 아니면 무상으로 빌렸을까? 빌렸다는 것이 거짓말일까?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는 특검해야 된다.

김건희에 대한 논란만 도대체 몇가지인가?그 논란에 대해서 어느 하나 명쾌하고 납득되는 것이 없다. 이번 명품백 수수건에 대해서도 권익위 내부회의에서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처벌 조항이 없어도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위법을 따져야 한다. 는 의견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권익위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김건희와 윤석열, 최재영목사에 대해서 각 세 번씩 투표를 했는데 1~2표 차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구성하면서 독립성과는 전혀 동떨어진 친윤석열 집단이 되었다. 총 15명의 권익위원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상임위원 3명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7명은 일단 윤석열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머지 8명의 비상임위원 중 6명만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와 대법원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6명의 비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전부 윤석열집단인셈이다.

총선이 끝나고 거대 야당이 된 지금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힘을 합치는 것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를 선점했고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했다.빠른시일 내에 '채상병 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김건희가 국민보다 위에 있고 법보다 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말이 되는가?공직자 배우자는 뇌물 받아도 되는 청탁금지법이 이나라 법인가? 김영란법 따위는 우스운 상황이 되었다.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배우자를 통해서 뇌물주고 청탁하면 되는 나라가 되었다.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야겠다는 것이다. 월급으로 아내 명품백은 못 사주니까 청탁과 뇌물로 와이프 가방 주면 되겠다. 권력 있는 사람들만 허락되는 부정부패. 그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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