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종결지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은 연일 조롱성 글들이 도배되고 있는데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라는 질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일 이런 류의 질문의 쏟아지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을 달지 않고 있다가 오늘 답변을 달았는데 그 답변이 가관이다. 논란의 답변 보자.
300만 원 엿 선물 가능하냐 질문에 권익위 답변
김건희의 면죄부 기관으로 등극한 권익위에 올라온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는 질문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는 답변을 달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생긴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전에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달라서 논란이다.
2년전 권익위의 답변
2022년 3월에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 초과하는 명품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알고도 6개월 지나서 신고했고 명품가방도 6개월 지나서 반환했는데 공직자가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또한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게재했다.
2년 전의 권익위원장은 전현희였고 지금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과 서울대법대 동기인 유철환이다. 같은 부패방지 정부기관인데 같은 질문에 2년 전에는 받으면 안 되고 처벌받는다고 했던 것이 이번에는 직무와 관계없으면 받아도 된다고 한다. 이 답변하나로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은 명품을 비롯해 다양한 선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우스운 상황이 되었다. 교사에게는 카네이션도 안된다던 권익위가 공무원 아내는 명품을 받아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최 알 수가 없다. 권익위의 답변대로라면 공직자에게는 1000원짜리 열쇠고리도 안되지만 공직자 아내에게는 300만 원짜리 명품을 줘도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 뇌물수수길 활짝 열렸다.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유는 부정부패와 뇌물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혜택을 주는 등으로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청렴한 공직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김건희가 명품백 수수를 하면서 권익위는 입장을 바꿨다. 이전에는 공직자나 배우자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쫓고 측근인 유철환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 다음에 180도 입장이 바뀌면서 뇌물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답변은 공직자들은 물론 공직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수수의 또 다른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되니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생긴 청탁금지법이 뇌물수수법으로 바뀐 셈이다. 직무관련성을 밝히지 못하면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말이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준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면 그만인 청탁금지법이 필요한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동안 뇌물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건가? 아무튼 권익위가 게시한 답변으로 인해서 뇌물수수의 길이 열렸다.
김건희, 권익위원장 공수처 고발당해
권익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종결한 것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김건희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혐의, 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김건희에게 청탁했을 때 김건희가 유 OO비서와 정 OO비서, 총무비서관실 조 OO과장에게 지시해서 보훈처 사무관을 최재영 목사에게 소개한 것과 최재영 목사의 청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김건희는 알선수재혐의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보훈처 사무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보훈처 사무관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가족인 김건희의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고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과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과 공모한 공무원 역시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된다. 2년 전에는 분명히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용납되지 않던 청탁이 2024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제재규정이 없다고 종결처리한 여사권익위, 건희권익 위라고 조롱받는 권익위원장 유철환과 부위원장인 정승윤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길을 잡아줘야 하는 정부기관이 권력 앞에서는 그들의 면죄부집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한순간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선물도 안되는데 영부인은 300만 원짜리 명품을 선물 받아도 죄가 되지 않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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