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어난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수배될 예정이다. 특수건조물 침입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등 벌금 없이 모두 실형을 살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그 현장에 옆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법원의 CCTV, 그리고 건물 내에 지문조사와 현장감식, 채증조사, 동영상 등을 통해서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할 예정이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처벌 형량
대검찰청은 오늘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 폭력 시위와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형을 구형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다.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이 간과한 것은 법원이라는 곳은 판례가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번 폭동에 대해서 서부지법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 것이다. 윤석열 지지자들과 폭동을 선동한 자들은 개인도 아니고 사법부 전체를 건드린 것과 다름없고, 하나의 기관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빽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윤상현 의원과의 문자로 해결되는 곳이 아니란 것이다. 웃기는 것은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윤상현, 윤석열 변호인단, 신천지, 국민의힘, 극우유튜버들은 다 도망가고 그들에게 이용당한 극우지지자들만 현장에서 체포되고 수배된다는 것이다. 주요 가담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고 , 폭동을 주도한 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처벌 조항 7가지와 형량
- 형법 제 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경찰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람들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44조(특수공무방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 2항(특수공무방해치상죄)
폭력사태로 인해서 다친 공무원, 경찰이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수 있고,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근처 기지국 압수수색영장 발부 예정이다. 서부지법기지국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전원 통신수색영장 예고 경찰이 문자 카톡 공개예정이다.
법원내에 들어간 폭도들은 전원 구속수사.
류혁 전감찰관:“건물내에 들어가기만 했어도 벌금, 집유없는 최소 징역 3년 이상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응원(잘하다 등)을 한 사람들도 전원 처벌한다”
폭동을 선동한 자들도 강력 처벌해야


1월 11일 천공은 "국가 마비시키는 22대 국회 해산, 국민저항권 발동하라"라고 말하며 내란을 선동했고, 신천지는 천지일보를 통해서 서부지법 앞 2030 영장발부 전망에 대해서 '국민저항권 발동할 것'이라면서 폭동을 선동했다. 전광훈은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면서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고 윤석열 지지자들을 속이고 선동하면서 "우리는 이미 국민저항권이 발동돼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서부지법에 안 오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국민저항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전광훈, 신천지, 천공이 말하는 국민저항권은 실정법에는 있지도 않다.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제기된 자연법상 존재하는 권리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극우지지자들을 이용하고 속이면서 폭동을 유발한 것이다. 심지어 판사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의원까지 '국민저항권 발동'을 입에 올렸다. 김건희 팬카페에는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몰아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조배숙은 전광훈 집회에 참가해서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사태는 윤석열에게 가장 큰 책임이 당연히 있고, 윤상현과 김민전, 국민의힘 비대위갤러리, 천공, 전광훈, 신천지, 극우유튜버등 수많은 선동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황교안은 체포된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서, 체포당한 86명이 너무 안타깝다고 무료 변론을 제공한다고 한다. 극우지지자들은 이런 교활한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말을 또 믿겠지. 극우유튜버 신남성연대의 배인규는 젊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데 뒤로 쓱 빠져서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다가 경찰들이 몰려오자 편의점을 가더니 혼자 골목에 숨었다가 공원으로 갔다. 이런 인간에게 극우지지자들은 슈퍼챗쏘고 현행범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서 적극대응하고 더욱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신남성연대 배인규는 극우유튜버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다. 시민들의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내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극우지지자들은 이용당하면서 돈 날리고 빨간 줄 긋게 생긴 것이다. 이번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는 사소한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전담팀이 꾸려지고 현장 지문감식등 채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된 대는 국민의 힘이 정당한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부정하고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 것에서 시작됐다. 백골단을 만들겠다고 했던 김민전, 신천지 교인인 백골단 대표 김정현 등 이들의 폭동에는 뒷배가 있을 것이다.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들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입법부 테러를 일으켰고, 내란수괴를 쫓는 자들은 사법부 테러를 일으켰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윤석열의 구속영장심사에서 "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선동해 왔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수수방관했다. 이들 모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하고 내란선동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어슬렁 거리기만 했어도 최하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수하길. 최소 집행유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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