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열린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의 안방인 검사들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마다 조작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황당한 선고결과를 받아 들었다. 임아랑 검사의 공소조작과 한성진 판사의 합작품이었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범죄자인 권성동과 권영세가 국민의힘 실세를 맡고 있고 윤석열이 탄핵되면 자신들의 정치인생도 끝난다는 걸 잘 아는 내란당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한 사건이고 제대로 된 판사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마땅한 사건이다. 애초에 윤석열라인 검사들이 억지로 기소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동조범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서 석방된 이후 이재명 2심 재판부에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무죄가 나와야 마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을 어겨도 되는 나라가 됐다. 그런 나라에서 사람얼굴 기억 못 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억지기소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재판 핵심 쟁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 한성진 판사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1). 골프 사진 조작(유죄)
2).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문기 몰랐다(무죄)
3).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했다.(유죄)
무죄를 내린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교류를 부인하는 것은 인식이 아닌 행위라면서 대장동 비리의혹을 덮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비리는 국민의 힘에서 저질렀는데 말이다. 사람을 알고 모르는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다는 이재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한성진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조작이 있었다. 한성진 판사가 알면서 모른척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검사가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공문 두 개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그 조작질을 한 것이 임아랑 검사다. 2심에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가려져야 한다.
쟁점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골프사진 조작


골프사진 조작이라는 이재명의 발언에는 국민의힘 박수영이라는 인간이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어기라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4일짜리 단식이었던 박수영. 그것도 외부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뜨뜻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말이다. 국민 알기를 개똥같이 아는 박수영이 국민의 힘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치적은 이재명의 골프사진 조작이 아닐까. 10명이 여행을 가서 찍었던 단체사진에서 4명이 골프 친 사진처럼 둔갑시켜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선동하고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대선에서 내란수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작된 사진을 홍보하면서 단톡방에 올리고, 유튜브에 퍼 날라가면서 이재명 흠집 내기에 목숨 걸었던 그 사진은 마치 국민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여기서 핵심은 박수영이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한 것이다. 골프를 치고 말고가 핵심이 아니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잘 몰랐다면 골프를 쳤는지 안쳤는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의 힘이 '골프'라는 워딩을 공략해서 북한이 도발하는데 골프 치던 윤석열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은 골프를 쳤고 안쳤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문기를 잘 몰랐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은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하튼 골프사진이 조작됐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박수영 의원의 사진조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 친 적이 없다고 한 적도 없고, 골프 친 것을 부인한 적도 없다. 단지 김문기를 성남시장시절에 몰랐고 그 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박수영이라는 인간을 특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서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오려내서 마치 4명이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오해하게 조작한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이재명 2심 재판부에서 이 정도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검찰의 조작과 국민의 힘의 압박에 놀아난다면 법을 다룰 자격이 없다.
쟁점2.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몰랐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다. 우리 건물에 5개의 부서가 있고, 총 400명 남짓되는 인원들이 한건물에서 생활한다. 3개월에 한 번씩 강당에서 교육을 함께 받고 연수도 간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얼굴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사람을 알고 모르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나의 경우에는 '너 그 사람 알아?'라고 하면 얼굴을 봤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너 그 사람 얼굴 알아?'라고 물어본다면 얼굴은 안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다. 성남시청에 일하는 사람만 3000명 남짓된다. 팀장급만 해도 300명은 족히 넘는다. 성남시장쯤 되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많다. 특히 이재명처럼 발로 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더욱 그렇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시절에 생활체육인, 소상공인, 시민들,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입으로 때우고 탁상시정하면서 비리나 저지르던 국민의힘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장이었다. 내가 그 당시에 성남에서 거주했었다. 그때만 해도 정치나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와이프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시절 했던 다양한 정책들의 혜택을 알려준 적도 있고, 그 혜택을 받았던 적도 있기 때문이다. 살면서 시장이 시민일상에 그렇게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신선했던 기억이 있다.

이야기가 샜는데 아무튼 이재명이 근무하는 성남시청 외에도 만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직장 동료지만 다른 부서인 사람과 워크숍을 갔다 오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가운데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김문기인데 알아요? 했을 때와 얼굴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김문기 알아요? 했을 때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김문기 알아요? 했을 때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기억을 아예 못할 수도 있고,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10년이 지나도 만나는 사람이 고작 50명 내외인 사람과 10년간 만나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던 사람에게 기억을 강요할 수는 없다. 사실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대장동 사건이 핵심이다. 그런데 막상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하니 전부 국민의힘인간들이 범죄자이고, 윤석열 라인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자 대장동 사건에서 김문기를 똑 떼서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만들려도 하다가 이지경이 된 것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검은돈을 받은 게 있는지, 잘못된 권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애초에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엮으려던 게 공수표로 돌아가면서 억지기소에 이른 것이다.
쟁점3.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쟁점 3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탐사 보도에 의하면 1심에서 임아랑 검사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공소장을 조작했다. 김건희에게 아양떨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내란수괴의 눈밖에 나기 싫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압박했나?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행위, 그리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집단들을 보면서 검찰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들은 공공연히 이런 조작질을 하고 있었다.
한성진 판사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판결문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다.

한성진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하게 된 데는 임아랑 검사의 공소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아랑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 소속 수사검사다. 수사검사는 공판에 참여하기도 한다. 임아랑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김건희 쥴리사건, 이재명 사건의 공소유지다. 공판을 전담하는 검사는 공판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임아랑 검사는 수사검사다. 임아랑 검사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공소장을 짜깁기했다.

기자: "의도적으로 짜깁기하고 조작했잖아요. 수사를"
임아랑 검사: "손가락질 그만하시죠"
기자: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토부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고 뭐가 허위 사실이에요? 그걸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들이 '국토부 지시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발언을 뺐잖아요. 공소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자신 있으면. 조작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고의로 뺀 건 범죄 아니에요? 생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면서요? 공익의 대변 잡니까? 아니면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겁니까? 그러고도 대한민국의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임아랑 검사님 얘기해 보세요"
임아랑 검사: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뉴탐사의 기자는 일반기자들과 다르게 꽤나 강한 질문을 했다. 전체 영상을 찾아보면 매우 강하게 질문한다. 임아랑 검사는 "그러면서 검사냐"는 말을 듣고도 "공보관실에 얘기하세요."말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임아랑 검사는 2015년 1월 9일, 1월 19일, 1월 26일의 사실을 공소장에서 뺐다. 임아랑이 빼버린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협조요청만 했고 압박을 한 적이 없는 셈이 돼버린다. 결국 검찰과 임아랑 검사는 한통속이 돼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공소장을 짜깁기한 것이다.
2014년 10월 1일 | 국토부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공문 성남시에 발송 |
2014년 11월 17일 | 성남시가 국토부에 용도변경 의무 여부 질의 |
2014년 12월 9일 | 국토부'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의무사항 아님'확인 |
2014년 12월 18일 | 성남시 제 2차 입안제안 반려 |
2015년 1월 5일 | 국토부 종합부동산 감정평가 및 매각추진 현황자료 요청(종전부동산기획과-16) |
2015년 1월 6일 | 국토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이전 지자체 협조 독려중' |
2015년 1월 9일 | 국토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촉구(종전부동산기획과-52) |
2015년 1월19일 | 국토부 종전부동산 시설관리 철저 및 조속 매각 협조 요청(종전부동산기획과-118) |
2015년 1월 22일 | 식품연구원 제3차 입안제안(준주거지역 변경 요청) |
2015년 1월26일 | 국토부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 요청->용도변경 설명 과정에서 누락(종전부동산기획과-158) |
2015년 1월27일 | 2015년도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등 매각홍보 용역 과업지시서(종전부동산기획과-179) |
2015년 1월29일 | 용역 계약 의뢰와 투자설명회 개최 등 매각홍보(종전부동산기획과-201)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성남시와 국토부의 대립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2014년도에는 협조요청의 수준이었지만 2015년 1월이 되자 독촉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시 국토부가 요구하는 용도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박근혜가 요구했던 식품연구원 2차 입안제안을 반려했다. 그 땅에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무도 아니니까 하고 말고는 시장이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2015년 1월에 성남시에 압박을 가했다. 1월에만 6번의 압박이 있었다. 이재명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은 국토부의 이런 압박을 숨기기 위해서 임아랑 검사를 이용해서 공소사실을 조작하는 법기술을 썼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토부는 1월에만 수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한다. 이재명이 '협박'이라는 워딩을 사용해서 심기가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지자체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하면 협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그래서 용도변경은 결국 해주지만 그냥 해주지 않고 R&D부지를 취득하는 협상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다. 이재명은 국토부에서 지시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식품연구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그곳에 아파트와 상업시설등을 지어서 성남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그곳에 부동산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언론사들의 핵심 자금줄은 부동산, 건설업자들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이재명은 이런 기득권세력과 권력자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보다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국토부의 압박에 저항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소장조작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제대로 된 판사가 재판을 한다면 무죄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허위사실도 아닌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조작하는 검찰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이종호와 절연했다"등 거짓말을 대놓고 했던 윤석열은 당연히 허위사실이니 당선무효형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명백한 거짓말과 억지로 만든 거짓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국민의 힘과 내란수괴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길 바라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국민의 힘을 찍을 일은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은 내란수괴를 석방시키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재명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의 탄핵선고를 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암암리에 국민의힘, 김건희, 윤석열, 전광훈, 손현보 같은 사이비 교도, 극우들이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소장을 조작한 검사에 대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리고 억지로 기소한 검찰에게 제대로 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정치가 섞이지 않은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 결국 이재명은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무죄니까. 이재명에게 덧씌워지는 혐의들과, 국민의 힘에서 이재명의 전과를 들먹이는 걸 보면서 기득권과 권력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지 똑똑히 봤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그들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들이 그만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발을 깊게 담갔기 때문이다. 그 발을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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