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맹견사육허가제1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과 강화된 맹견 안전관리제도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개물림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됩니다. 현재 맹견을 키우고 계신 보호자와 앞으로 맹견을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 도지사에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맹견사육허가제란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맹견 사육허가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나 현재 맹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은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즉, 올해 10월 26일까지 시. 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 도지사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맹견사육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설문조사와, 기질평가를 거쳐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사육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2024.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