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나 극우유튜버들은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면서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이 현재 내란수괴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내란죄로 판시되는 순간, 이들은 모두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트위터나 SNS 유튜버등으로 내란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내란선동죄는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내란선동죄, 모르고 글 쓰다가 처벌받는다.
프로파일러로 유명했고 멋있었던 이수정 씨가 국민의 힘에 들어간 후 대파 들고 있는 초라한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수정 씨는 지난 대선 이후 2022년 4월부터 유튜브에서 선관위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부치기고 선동했다. 극우유튜버에 나오는 괴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나열하면서 어떻게든 이재명과 연관을 짓는 글을 쓰면서 중앙선관위 서버관리 연결고리는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가 추미애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하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번 내란에 검찰도 가담되어 있고 선관위에 검찰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고백이 있었다. 이수정도 내란선동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선동범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발작하는 이유도 내란선동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이다. 내란 관련 이슈가 매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내란선동죄란
내란선동죄는 내란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거나 그 실행에 대해서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이다.
"형법 제90조: 제87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내란선동죄 구성요건
-국헌문란 또는 국토 참절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수립된 국가기관(대통령,국회,법원등)을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행위
-내란을 선전(홍보)하거나 선동(사람들을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말, 글, 영상, 모임 등을 통해서 내란을 고의 저으로 촉구하는 행위
내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처벌받고, 단순히 내란을 선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내란선동죄 처벌 형량
-내란선동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내란 실행에 직접 가담이 없어도 그 중대성 때문에 중형 선고가 가능
내란선동죄와 표현의 자유
- 내란선동죄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어서 처벌기준이 모호하지만 단순한 의견개진과 내란 선동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처벌. 물론 이럴 경우 법원이 발언의 의도와 파급력등 면밀히 따지겠지만 무지몽매하게 마구잡이로 옹호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음
내란선동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했던 김형연 전 법제처장
"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이다. 29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서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과 제33대 법제처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유) 동인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내란사태가 터진 후 오대영라이브에 출연해서 내란선동죄에 관해 명확하게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도 내란선동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15년 1월22일 대법원이 선고한 2014도 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면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판시되어 있다.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계엄령을 통해서 강제조사에 나서야 하고, 선관위를 해체하고 구성원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선관위는 썩을 대로 썩었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부정선거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 "선관위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더 이상 헌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등
과거에 이석기가 "유사시에 국가시설 파괴를 이렇게 하자" "혜화역 KT폭파하자" 라고 잡담 수준에 가까운 논의만 했는데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받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수순을 밟았다. 실체도 없는 혁명조직이라고 검찰이 항변했지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중에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예를 들어 윤상현)은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추경호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극우유튜버인 전광훈, 고성국, 황교안 등도 내란선동죄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형법에 내란선전죄도 따로 적시되어 있다.
형법 제90조에는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선전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모의에 참여하ㅓ나 이를 선동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내란의 실행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내란의 실행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내란수괴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게 되면 내란선동죄,내란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윤석열의 심판은 이제 헌재에 달려있는데 헌재게시판에 탄핵반대글이 800개 이상 복붙되어 있다. 이런 행위도 자칫하면 내란선동, 내란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와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망상장애일 수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자유다. 하지만 윤석열의 행위를 지지하는 일은 자칫하면 매우 중형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행위와 선관위 관련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유념해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하지 못해서 이재명이 내란죄라는 사람들은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